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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1:25
날씨가 좋아져 봄맞이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지만,
차가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여행이라면
차를 렌트하는 것도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렌트에도 몇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렌트에 대해서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렌트는 만 21세 이상부터!
렌트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또 일부 렌트회사에는 9인승 초과 승합차량의 렌트에 대해서는
만 26세 이상으로 제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점검 먼저!
우선 렌트를 신청하고 차를 인수할 때는 외관을 꼼꼼히 체크하여 잔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남은 연료는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 인수 계약 시 렌트회사 직원이 차량의 흠집과 파손부분에 대해 체크를 해주지만
추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점검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렌트회사 직원이 지적한 해당 부위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차량 내부의 파손 및 비치된 물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둬야 합니다.

보험여부확인 필수!
렌트카가 가입해 있는 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지만 보상액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차량의 파손으로 인해 수리를 할 경우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는 날만큼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차보험 요금안내
자차보험은 차량종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보험의 단위가 3일, 5일, 7일 기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6시간~60시간 대여까지는 모두 3일 기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66시간~108시간 까지는 5일 기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차보험 가입시
10만원 미만의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차량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10만원 이상의 사고의 경우, 면책금 10만원 지불과 휴차보상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은 운전자 판단에 따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보험입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이 운전자 과실에 따른 대여차량 손해액을 100%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10만원 미만의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차보험을 가입했다 할지라도 1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고 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10만원 이상의 대형 사고일 경우에는 사고발생에 대해 운전자는
면책금 1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아무리 큰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사전에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면책금 10만원만 지불하면 차량 수리에 따른 모든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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