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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09:00
무면허 보상사례 마지막 이야기 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무면허 사고 중 가장 억울한 사연입니다.
무면허 절취범에 위해 난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시동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일시 정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절취범이 차를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차주에게도 차의 관리 실수의 잘못이 있어 손해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취범이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해당하는 법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약관에서

무면허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기로 규정한 것은 기명피보험자나 허락피보험자 등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무면허운전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절취운전자 등이 운전하는 경우에까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님.

따라서 소유자가 자동차 관리상의 잘못으로 물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절취사고와 같은 불운을 막기위해서는 자동차 단속과 관리에도 한번 더 꼼꼼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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