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04 09:00
무면허 운전의 보상사례 그 두번째 질의응답입니다.
무면허 운전사고가 났을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연이 어떻게 되었던 사고가 일어난 차의 주인이 가장 억울하지요.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차 주인은 억울합니다.
무면허 우전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차 주인의 실수나 방심으로 본인의 키를
무면허 운전자에게 넘겨준 경우이니 본인이 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이와 같은 사고를 접하고서 접수된 질문을 소개합니다.

무면허 운전사고가 났을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연이 어떻게 되었던 사고가 일어난 차의 주인이 가장 억울하지요.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차 주인은 억울합니다.
무면허 우전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차 주인의 실수나 방심으로 본인의 키를
무면허 운전자에게 넘겨준 경우이니 본인이 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이와 같은 사고를 접하고서 접수된 질문을 소개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아는 사람에게 차내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키를 주었습니다.이에 해당하는 법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낸 사고도 아닌데 차주라는 이유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이와 같은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당연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물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로서도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상을 해준다.
이 경우 무면허운전자는 면책금(대인200만원/대물50만원)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면책금 납부의무가 없다.
[+] 참 조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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