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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09:00
동부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보상관련 질문 중 빈번하게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무면허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3 건의 포스트에 걸쳐 무면허 운전 보험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질문입니다.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인 채 운전했다는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규 소개를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무면허운전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②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

③ 해당면허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 유예기간 경과후 운전한 경우

⑤ 면허시험 합격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⑥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와 비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단, 대여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다)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①항 참조)

⑦ 군부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군인이 현역장성 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에 군용표시가 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석에 앉는 것조차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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